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의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환경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고 구정책과 사업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참여기구